생활정보

자동차 신규등록

관련법규

  • 자동차관리법 제8조
  • 자동차등록령 제18조
  •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

구비서류

  •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
  • 자동차제작증
  • 임시운행허가증, 허가번호판(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)
  • 고유번호증
  • 정관, 회칙, 규약 직인날인
  • 회의록에 차량의 구입에 따른 결의와 대표자 인감날인 및 위원 5명의 날인 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기재)
    • 대표자포함 5인의 성명, 생년월일, 주소 기재 도장날인
  • 소속증명서
  • 재직증명서
  • 직인확인증명서
  • 책임보험가입증명서
  • 세금계산서
  • 대표자 인감증명서
  • 정부수입인지(3,000원)
  • 본인 신분증(대표자)
  • ※ 대리인(위임)이 신청 시
    • 자동차소유자(단체)의 직인이 날인된 위임장
    • 대리인 신분증

민원처리 절차

접 수 (서류검토 및 전산등록) → 납세경유 (수입증지, 고지서 발행) → 은행납부 → 접수창구 (등록증교부)

수 수 료

  • 수입증지대 ; 2,000원 (단, 다른 시·도 등록시 2,500원)

과태료부과

  • 신규등록 : 임시운행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규등록
  • 신규등록 지연 : 10일 이내 3만원
    • 매1일 초과시 1만원 추가, 최고 100만원

주의사항

  • 동록시 표기방법
    예) 000교회(대표 : 000) 주민번호(000000-0000000)
  • 보험은 고유번호로 가입
  • 세부코드 : 일반단체용

담당부서

  • 문화관광국 교통과  

최종수정일 : 2023-02-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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